아동ㆍ청소년 뜻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2027호, 2026.9.2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21272호, 2025.12.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16호, 2024.3.26., 일괄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