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아동ㆍ청소년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아동ㆍ청소년 뜻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2027호, 2026.9.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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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21272호, 2025.12.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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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16호, 2024.3.26., 일괄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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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