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뜻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단체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단체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단체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2036호, 2026.9.2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