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성매개감염병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성매개감염병 뜻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21호, 2026.4.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1.1.3, 2024.6.18>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19호, 2024.6.1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