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의 관리 뜻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법률용어 상세정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67호, 2026.3.1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