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산업단지개발사업 뜻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라.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교육시설ㆍ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ㆍ철도ㆍ항만ㆍ궤도ㆍ운하ㆍ유수지(溜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 사. 전기ㆍ통신ㆍ가스ㆍ유류ㆍ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라.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교육시설ㆍ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ㆍ철도ㆍ항만ㆍ궤도ㆍ운하ㆍ유수지(溜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 사. 전기ㆍ통신ㆍ가스ㆍ유류ㆍ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67호, 2026.3.1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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