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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산업교육 뜻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을 말한다. 가. 삭제 <2011.7.25> 나. 삭제 <2011.7.25> 다. 삭제 <2011.7.25>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을 말한다. 가. 삭제 <2011.7.25> 나. 삭제 <2011.7.25> 다. 삭제 <2011.7.25>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63호, 2024.12.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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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