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사업을 개시한 날 뜻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소상공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소상공인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 1. 개인인 소상공인등의 주된 업종과 법인의 주된 업종이 같을 것 2. 개인인 소상공인등의 주된 업종 관련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에 현물출자되고, 개인인 소상공인등의 주된 업종과 관련된 부채를 법인이 모두 인수하였을 것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같은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할 것.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 해당 기간 동안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의 일시적 중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의 중단이 없을 것 1. 제품이나 서비스의 독창성, 시장성, 신뢰성 2.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등이 보유한 기술의 우수성 3.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등의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4.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등에 대한 인지도 1. 근로자의 장기 고용 2.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3.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소상공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소상공인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 1. 개인인 소상공인등의 주된 업종과 법인의 주된 업종이 같을 것 2. 개인인 소상공인등의 주된 업종 관련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에 현물출자되고, 개인인 소상공인등의 주된 업종과 관련된 부채를 법인이 모두 인수하였을 것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같은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할 것.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 해당 기간 동안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의 일시적 중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의 중단이 없을 것 1. 제품이나 서비스의 독창성, 시장성, 신뢰성 2.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등이 보유한 기술의 우수성 3.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등의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4.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등에 대한 인지도 1. 근로자의 장기 고용 2.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3.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440호, 2026.6.23.,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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