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사업용방송통신설비 뜻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설치ㆍ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 나. 「방송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송망사업자가 설치ㆍ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이하 "전송망사업용설비"라 한다)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설치ㆍ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설치ㆍ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 나. 「방송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송망사업자가 설치ㆍ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이하 "전송망사업용설비"라 한다)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설치ㆍ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4672호, 2024.7.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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