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작물재배지 뜻
「초지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조사료(粗飼料)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초지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조사료(粗飼料)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료(粗飼料)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초지법[법률 제21808호, 2026.6.1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