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병역지정업체 뜻
「병역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업체를 말한다. 가. 제36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이하 "사후관리업체"라 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병역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업체를 말한다. 가. 제36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이하 "사후관리업체"라 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병역법[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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