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버티포트개발사업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버티포트개발사업 뜻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이륙ㆍ착륙 및 항행,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등 도심항공교통의 효율적인 처리와 상업ㆍ업무ㆍ문화ㆍ관광시설 등의 구축을 위하여 버티포트를 개발ㆍ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이륙ㆍ착륙 및 항행,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등 도심항공교통의 효율적인 처리와 상업ㆍ업무ㆍ문화ㆍ관광시설 등의 구축을 위하여 버티포트를 개발ㆍ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27호, 2025.1.3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