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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왕도 핵심유적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백제왕도 핵심유적 뜻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공주 공산성,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익산 왕궁리 유적 등 백제왕도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적(遺蹟)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주 공산성,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익산 왕궁리 유적 등 백제왕도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적(遺蹟)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746호, 2026.6.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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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