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방위산업물자등 뜻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를 말한다. 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다.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략물자 중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대상 전략물자 라.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물자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를 말한다. 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다.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략물자 중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대상 전략물자 라.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물자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31호, 2026.7.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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