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방위사업계약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방위사업계약 뜻

「방위사업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국방조달계약 중 다음 각 목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 나.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부대시설, 군사교리,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ㆍ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는 제외한다),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 다.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라. 심각한 안보 위협, 테러 등의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군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마. 장병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방위사업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조달계약 중 다음 각 목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 나.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부대시설, 군사교리,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ㆍ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는 제외한다),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 다.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라. 심각한 안보 위협, 테러 등의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군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마. 장병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방위사업법[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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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