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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상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방사선비상 뜻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법률 제20720호, 2025.1.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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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