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종합계획 뜻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