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서비스 뜻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놀이, 운동, 휴식, 수면 및 위생관리 등 반려동물의 생활 일체에 관련된 서비스를 말한다. 다만, 「수의사법」 제2조제3호의 동물진료업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제외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놀이, 운동, 휴식, 수면 및 위생관리 등 반려동물의 생활 일체에 관련된 서비스를 말한다. 다만, 「수의사법」 제2조제3호의 동물진료업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제외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놀이, 운동, 휴식, 수면 및 위생관리 등 반려동물의 생활 일체에 관련된 서비스를 말한다. 다만, 「수의사법」 제2조제3호의 동물진료업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제외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36호, 2026.3.10.,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