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맑은평형수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맑은평형수 뜻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조선의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요건 이상으로 세정된 선박평형수 나.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의 경우에는 유해액체물질을 운송한 후 제11조에 따라 세정하고 비운 탱크에 적재된 선박평형수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조선의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요건 이상으로 세정된 선박평형수 나.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의 경우에는 유해액체물질을 운송한 후 제11조에 따라 세정하고 비운 탱크에 적재된 선박평형수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798호, 2026.6.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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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