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마을공동시설 뜻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마을 주민 또는 어촌계 구성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폐교,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마을 또는 어촌계 다.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 주민 또는 어촌계 구성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폐교,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마을 또는 어촌계 다.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80호, 2024.12.2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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