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발생 곤충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대발생 곤충 뜻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기후 또는 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 지역에 군집을 이루어 대량으로 출현하고, 생활환경, 공공시설물, 교통안전 등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 또는 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 지역에 군집을 이루어 대량으로 출현하고, 생활환경, 공공시설물, 교통안전 등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80호, 2026.6.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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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