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투표금액 뜻
「한국마사회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승마투표권 발매의 기본단위로서 최저발매금액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한국마사회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승마투표권 발매의 기본단위로서 최저발매금액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마투표권 발매의 기본단위로서 최저발매금액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한국마사회법[법률 제20434호, 2024.9.20.,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자투표권 발매의 기본단위로서 최저발매금액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경륜ㆍ경정법[법률 제19592호, 2023.8.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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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싸움경기 투표권 발매의 기본단위로서 최저 발매금액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53호, 2022.4.26.,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