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농어업회의소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농어업회의소 뜻

「농어업회의소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농림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어,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 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를 하는 기구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농어업회의소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어,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 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를 하는 기구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농어업회의소법[법률 제21958호, 2026.9.2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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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