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궤도시설 뜻
「궤도운송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선로(線路), 정거장(환승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에 궤도운송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건축설비 나. 궤도차량 다. 선로 및 궤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보수기지, 정비기지 및 창고 등 라. 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피뢰장치, 신호설비 및 제어설비 등 마. 동력장치 등 각종 기계장치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궤도운송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선로(線路), 정거장(환승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에 궤도운송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건축설비 나. 궤도차량 다. 선로 및 궤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보수기지, 정비기지 및 창고 등 라. 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피뢰장치, 신호설비 및 제어설비 등 마. 동력장치 등 각종 기계장치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궤도운송법[법률 제21479호, 2026.3.1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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