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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장비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군사경찰장비 뜻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무기, 군사경찰장구,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음주측정기, 속도측정기,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무기, 군사경찰장구,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음주측정기, 속도측정기,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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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