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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평가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가치평가 뜻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문화상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기법이나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문화상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기법이나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법률 제21590호, 2026.4.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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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