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가족친화제도 뜻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ㆍ교육ㆍ상담프로그램 등 마.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ㆍ교육ㆍ상담프로그램 등 마.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1270호, 2025.12.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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