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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4484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 충족되어야 함

2026.08.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4484
사건명평가기준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 충족되어야 함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4484
선고일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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