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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구13125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기준 [2]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함에 있어 그 사유 또는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위 변경결정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 1991.02.0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90구13125
사건명[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기준 [2]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함에 있어 그 사유 또는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위 변경결정의 효력
사건번호90구13125
법원서울고등법원
선고일199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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