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90구13125
| 사건명 |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기준 [2]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함에 있어 그 사유 또는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위 변경결정의 효력 |
|---|---|
| 사건번호 | 90구13125 |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 선고일 | 1991.02.07 |
서울고등법원 · 1991.02.0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기준 [2]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함에 있어 그 사유 또는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위 변경결정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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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90구13125 |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 선고일 | 1991.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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