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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4067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한 감정가액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2026.08.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4067
사건명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한 감정가액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4067
선고일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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