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409 상장법인간 분할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액은 합병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과 자기자본비율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2026.06.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409
사건명상장법인간 분할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액은 합병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과 자기자본비율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409
선고일2026.06.17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