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6-두-30629
| 사건명 | (심리불속행)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이익금 및 변제기가 확정되어 있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원고는 계좌로 받은 금액 외 확인서에 작성한 현금을 별도로 수령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익금 중 140,898,720원을 공동대여자인 강DD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6-두-30629 |
| 선고일 | 2026.06.11 |
2026.06.1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이익금 및 변제기가 확정되어 있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원고는 계좌로 받은 금액 외 확인서에 작성한 현금을 별도로 수령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익금 중 140,898,720원을 공동대여자인 강DD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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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6-두-30629 |
| 선고일 | 2026.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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