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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6-두-30221 (심리불속행) 자본금 납입 및 회사운영 등 모두 신탁자에 의해 처리되었으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2026.04.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6-두-30221
사건명(심리불속행) 자본금 납입 및 회사운영 등 모두 신탁자에 의해 처리되었으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대법원-2026-두-30221
선고일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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