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809 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하는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상 방법을 준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임

2025.12.1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809
사건명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하는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상 방법을 준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임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809
선고일2025.12.19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