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497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에 동스크랩 등 재화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음

2026.03.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497
사건명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에 동스크랩 등 재화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음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497
선고일2026.03.27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