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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4-구합-57729 쟁점금원이 차용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 주장의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2026.01.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7729
사건명쟁점금원이 차용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 주장의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4-구합-57729
선고일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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