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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5-누-8146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그 감정가액을 전제로 주식의 가치를 재산정한 것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음

2026.01.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5-누-8146
사건명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그 감정가액을 전제로 주식의 가치를 재산정한 것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5-누-8146
선고일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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