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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5-누-6309 원고가 운영한 위 업체가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이라는 판단 또는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 전환시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는 기간 등과 관련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음

2025.09.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5-누-6309
사건명원고가 운영한 위 업체가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이라는 판단 또는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 전환시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는 기간 등과 관련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5-누-6309
선고일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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