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고등법원-2024-누-56391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2025.11.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56391
사건명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4-누-56391
선고일2025.11.20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