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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4-누-70113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2025.09.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70113
사건명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4-누-70113
선고일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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