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고등법원-2025-나-207267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법규정상 명백한 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법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당연무효임

2025.11.0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5-나-207267
사건명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법규정상 명백한 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법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당연무효임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5-나-207267
선고일2025.11.06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