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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4-구합-839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2025.11.0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광주지방법원-2024-구합-839
사건명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2024-구합-839
선고일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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