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613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 및 중복감사 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신규로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원고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2024.06.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613
사건명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 및 중복감사 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신규로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원고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613
선고일2024.06.11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