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657 송달받을 장소에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고지서 등을 위 주소지에 놓아두고 온 것은 적법·유효한 유치송달에 해당함

2025.05.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657
사건명송달받을 장소에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고지서 등을 위 주소지에 놓아두고 온 것은 적법·유효한 유치송달에 해당함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657
선고일2025.05.13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