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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단10091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 2021.01.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0구단10091
사건명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2020구단10091
법원광주지방법원
선고일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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