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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누12282 공장의 승계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제13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1994.04.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93누12282
사건명공장의 승계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제13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93누12282
법원대법원
선고일199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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