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9다13408
| 사건명 | 명의신탁해지로 조합지분소유가 해지됨에 따라 피고에게 기 납부한 재산세 등은 근저당설정을 통해 모두 투자금이 회수되어 반환의무가 없지만, 지분포기 합의각서 이후 원고가 지급한 재산세 등에 대한 피고의 반환의무 |
|---|---|
| 사건번호 | 2009다1340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09.04.09 |
대법원 · 2009.04.0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명의신탁해지로 조합지분소유가 해지됨에 따라 피고에게 기 납부한 재산세 등은 근저당설정을 통해 모두 투자금이 회수되어 반환의무가 없지만, 지분포기 합의각서 이후 원고가 지급한 재산세 등에 대한 피고의 반환의무 |
|---|---|
| 사건번호 | 2009다1340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09.04.09 |
이 사건의 판결 요지와 본문은 현재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와 법원·선고일을 대조한 뒤 공식 판례 검색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 찾기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