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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13408 명의신탁해지로 조합지분소유가 해지됨에 따라 피고에게 기 납부한 재산세 등은 근저당설정을 통해 모두 투자금이 회수되어 반환의무가 없지만, 지분포기 합의각서 이후 원고가 지급한 재산세 등에 대한 피고의 반환의무

대법원 · 2009.04.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9다13408
사건명명의신탁해지로 조합지분소유가 해지됨에 따라 피고에게 기 납부한 재산세 등은 근저당설정을 통해 모두 투자금이 회수되어 반환의무가 없지만, 지분포기 합의각서 이후 원고가 지급한 재산세 등에 대한 피고의 반환의무
사건번호2009다13408
법원대법원
선고일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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