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20누48972, 2020누48989(병합), 2020누48996(병합), 2020누49005(병합), 2020누49012(병합)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비상장법인인 ▣▣▣렌탈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들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분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각 거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이나 조세공평 원칙상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21.09.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0누48972, 2020누48989(병합), 2020누48996(병합), 2020누49005(병합), 2020누49012(병합)
사건명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비상장법인인 ▣▣▣렌탈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들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분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각 거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이나 조세공평 원칙상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2020누48972, 2020누48989(병합), 2020누48996(병합), 2020누49005(병합), 2020누49012(병합)
법원서울고등법원
선고일2021.09.08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