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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누15611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일체의 부동산등기”의 의미

대법원 · 1993.07.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92누15611
사건명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일체의 부동산등기”의 의미
사건번호92누15611
법원대법원
선고일199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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