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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3구합89279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2024.11.0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9279
사건명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3구합89279
선고일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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