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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다-278567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적법함

2024.11.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4-다-278567
사건명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적법함
사건번호대법원-2024-다-278567
선고일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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